청와대가 사이버테러로 방송사나 뉴스통신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사이버테러 위기관리 및 대응과 관련해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은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에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지만 국가안보실에 피해 상황이 취합된 시간은 2시 40분이었다”며 “현행 법에서는 민간기업인 방송사 등에 보고 의무가 없어 정부 차원의 피해 상황 취합과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은 “추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 대해서도 “신설이 아니라 이미 제도화돼 시행 중”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디도스 공격 같은 주요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등 4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각종 국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와 관련,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세부적 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