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렌즈교환식(DSLR) 카메라 D7100과 콤팩트 카메라 COOLPIX A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파손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안심 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 보장 서비스는 D7100과 COOLPIX A 구매 고객의 제품이 파손됐거나 도난당한 고객이 동일 제품을 재구매할 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다. 카메라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험사의 상품은 있었으나, 카메라업체가 직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안심 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구매 후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을 하고 보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 보험료는 없다.
보상 기간은 정품등록일로부터 1년이다. 보상 기간 중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도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를 거쳐 보상 센터에 접수하고, 동일한 제품의 재구매 영수증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도난, 파손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매매나 양도에 의해 제품을 취득한 경우 또는 침수 및 분실에 의한 손해나 제품 본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외관 손상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김동국 니콘이미징코리아 마케팅팀 팀장은 “안심 보장 서비스는 고가의 카메라가 부득이하게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받을 고객의 고통을 기업이 함께 분담하는 취지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