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자 채권발행 분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각각 제출하는 공시보고서는 하나로 합쳐 `원스톱(One stop) 공시`로 간소화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경남 창원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이런 구상을 내놓았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은행(65%)과 정책자금(25%)에 의지한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2.3%, 주식은 0.2%에 불과하다.
최 원장은 “회사채 시장 특히 적격기관투자자제도(QIB)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채권발행분담금 면제)·절차적(공시방법 간소화)인 면에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QIB는 승인을 받은 적격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운 신생기업·외국기업이나 기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공급 목표를 채우도록 매월 대출 실적도 점검한다. 외국계 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서 여전히 `비 올 때 우산 빼앗기`식으로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죄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해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적극 지원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공급목표는 30조8000억원으로 잡혔다. 지난해 공급액 29조3000억원 보다 5.1% 늘었다.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계나 자재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하도록 담보물 인정 범위와 인정 비율을 늘리고 은행 경영실적평가(KPI)에 동산담보대출 취급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동산담보대출을 3485억원 취급했으며, 올해 목표는 1조8000억원으로 5.2배 늘려 잡았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눠 관리함으로써 개인사업자 위주로 공급되던 자금이 생산·고용 효과가 큰 중소법인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무역금융, 소상공인,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등으로 넓히고 다음 달 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