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내달 11일 확대 시행]금융권 긴장속 "철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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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각 시중은행과 카드사, 증권사 등 일선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장차법 시행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 준수 등이 의무화되면서 금융권에 사회적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다.

[장차법 내달 11일 확대 시행]금융권 긴장속 "철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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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내달 장차법 시행에 앞서 전국 9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점당 1대 이상을 `휠체어 ATM` 기기로 교체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개편과 금융자동화 기기 개선 작업 등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금융사의 준비 수준이 흡족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선 금융업계 역시 빠듯한 일정과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적지않다. 특히 중소 금융사들의 경우 이번 법의 획일적 일괄 적용이 큰 부담이다.

◇은행권 중심으로 준비 착착

일반 장애인들의 사용이 가장 빈번한 금융기관이 바로 은행이다. 따라서 은행권은 이번 법 시행에 맞춰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자동화기기(ATM)의 쓰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꼼꼼히 보완해 나가고 있다.

국민은행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근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미 지난해 오픈뱅킹을 통해 청각·색각 장애인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 뱅킹 전 부문의 웹접근성 지침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뱅킹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 제공, 키보드 접근성 개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HMC투자증권은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뱅킹 및 퇴직연금 홈페이지 전 부문의 웹접근성 지침 준수를 이미 지난 2월초에 완료했다. 특히 이 증권사는 직원들이 안대를 직접 착용해가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작동, 장애인 입장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BC카드도 점자카드와 점자명세서 등을 새로 발급해 다가온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자동화기기 시장에 특수 바람

장차법 시행은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시장에도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일반 금융자동화 기기와 달리, 장애인용 ATM 기기는 시각장애인 등 ATM 사용 약자를 고려해 음성 설명 등이 추가된다. 휠체어가 오르내리기 힘든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 및 높이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구매 단가와 설치비가 일반용에 비해 다소 비싸다.

국민은행은 연내 장애인용 ATM기를 900여대 신규 도입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중 450여대의 장애인 전용 ATM과 전국 900여개 영업점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 ATM을 구축키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전국 지점에 2000여대의 장애인용 ATM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1분기 중 장애인용 ATM을 900여대로 증설할 계획이어서 침체일로에 있던 금융자동화 시장에 때 아닌 `장차법 특수` 바람이 불고 있다.

◇장애인 단체 “아직 멀었다”

이 같은 일선 금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 정작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함과 미비점을 호소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국내 대표 은행 9곳의 홈페이지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거래내역 조회 및 계좌이체 등 주요 개인뱅킹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SC은행, 시티은행 3곳 뿐이었다. 모든 평가항목이 수행 가능한 사이트는 국민은행 단 한 곳 밖에 없었다.

센터 관계자는 “은행권 홈페이지의 경우 접근성이 부족하면 장애인은 인터넷뱅킹 이용이 전혀 불가했다”며 “장애인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소 금융기관 “이게 바로 `손톱 밑 가시`”

이번 장차법은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예외가 없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동영상이나 음성·수화서비스가 홈페이지서 제공돼야한다.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금융사의 규모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법 적용으로 중소 금융사는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또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회사소개 용도로만 운용하고 있는데다 개인영업을 거의 하지 않아 방문자도 극히 드문데도, 홈페이지 개편과 유지·보수에 적잖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며 볼멘 소리다.

중소 금융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홈페이지 개편과 유지·보수에만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고객이 없거나 미미한 금융사의 경우 예외 조항을 인정해주는 등 탄력적 법 적용이 아쉽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별 장애인 이용가능 현황 분석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