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쩌나…'2·18 주민번호 대란' 현실화

`2·18 주민등록번호 대란`이 현실화했다.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23만여개에 이르는 인터넷 기반 기업의 준비가 미흡해 대혼란을 예고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을 강력히 제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업계 불안은 더욱 고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네이버·구글·옥션·엔씨소프트·넥슨 등 국내에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일절 할 수 없다.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 그동안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본인확인 또는 대금결제를 진행해 왔던 기업들은 애로를 호소한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계는 주민번호를 이용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며 울상이다. 셧다운제를 적용받는 게임업체들은 마땅한 청소년 본인인증 수단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아이핀 등 대체수단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휴대폰이 가장 유력한 대체수단으로 떠올랐지만 중소기업들은 시스템 투자와 인증수수료 부담을 지적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휴대폰 본인인증기관 지정 및 아이핀 연계정보(CI) 값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12월에서 1월 사이에 했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고시 등 개정을 거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장은 다르다.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중소기업들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100% 잘되기 힘들지만,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최근 주민번호 유출사고 방지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 측은 “대량의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번호 유출사건이 발생한 해당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기업체 대표(CEO)와 임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정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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