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 안한다

1년 넘게 논란을 일으켰던 `셧다운제`를 정부가 모바일 게임에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강화 일변도를 걷던 게임 규제가 처음 이용자와 산업계 요구에 귀를 기울인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제외한다고 4일 밝혔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규제다. 12시가 넘으면 사라지는 동화 속 인물 `신데렐라`를 연상시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다.

이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까지 모바일 게임 자체의 중독성 여부와 청소년 유해 여부를 평가해 반영한 결과다. 지난 2011년 셧다운제 법 적용 당시 모바일 게임은 보급률이 낮고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적용을 유예했다.

PC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엔 셧다운제를 유지한다. 모바일게임은 이번에 제외됐지만 앞으로 2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범위는 2년마다 평가해 정한다”며 “다음 평가는 2015년 5월 19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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