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폰 `임의 통신사 변경` 불법…`탈옥`은 합법

미국이 휴대폰을 구입한 통신사의 허락 없이 소비자가 해당 휴대폰의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른바 `언록(Un-Lock·잠금장치 해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불법 취득한 휴대폰 유통과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등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뉴욕타임스·LA타임스 등은 미국 의회도서관이 개정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지난 26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됨에 따라 휴대폰 언록이 불법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이 법안은 90일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이 타 통신사의 네트워크에서 구동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해 출시한 휴대폰을 소비자가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에서 개통할 수 없게 됐다. 단 `탈옥`이라 불리는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조는 합법으로 남겨뒀다.

그동안 미국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을 `록`과 `언록` 등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해왔다. 당초 잠금장치가 해제된 제품을 구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버라이즌은 애플 아이폰5, 구글 넥서스4 등 제품의 언록 버전을 시판 중이며, 애플도 자사 앱스토어에서 아이폰5 언록 버전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잠금장치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 개인이 이를 풀게 되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잠금장치를 해제한 휴대폰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복제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개정법의 시행이 스마트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중고 휴대폰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간 소비자들은 록 버전 휴대폰을 구입하고도 일정 기간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약정이 끝난 이후 해외에서도 사용해 왔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언록 코드` 없이 자신들의 폰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돼 이를 겨냥한 유통 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디지털 저작권 관련 비영리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의 미츠 스톨츠 변호사는 “많은 폰들이 결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록 버전 휴대폰의 재판매는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예상했다.

`선불폰` 구입을 원하던 소비자들은 더 비싼 돈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언록 휴대폰을 기반으로 버진모바일, 스트레이트토크, T모바일 등이 제공하는 저가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언록이 없어질 경우 대형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휴대폰을 정가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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