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SW 프로젝트 참여시 지식재산 공개 신중해야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개발 참여 과정에서 자사 보유 지식재산권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기업을 포함 SW 개발사의 오픈소스 활용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분쟁대응 연구보고서`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보유 특허가 오픈소스 SW에 활용되면서 자사 특허경쟁력을 잃게 된다. 예컨대 A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자사의 개발진이 핵심특허 기술을 활용한 경우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어렵게 개발한 지식재산(IP)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자사 저작권을 활용해 이후 대응책을 고민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리스크에서부터 특허·디자인권·영업비밀·상표권 관련 리스크와 분쟁사례를 분석했다. 국내·외 기업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관리 사례, 오픈소스SW 관련 단체의 자율준수 지원 사례와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도 담았다. 고품질 SW 개발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지재권 리스크 감소 등 오픈소스SW 개발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점검 사항도 다뤘다. 유병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격이 늘고 있고,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SW라이선스 위반 소송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오픈소스SW 관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