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개별 PP, 장애인복지채널 들어와 생사 기로에 놓여

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0여개가 `복지TV` 의무편성에 초비상이 걸렸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복지TV`를 추가로 편성하려면 아날로그 주파수 포화로 기존 PP 한 곳의 송출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SO 편성에서 제외되는 PP는 사실상 폐업 위기에 내몰릴 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익채널 9개에 추가로 장애인복지채널 1개를 선정했다. 이달 1일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한다.

PP업계는 장애인복지채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복지TV로 피해를 입는 PP를 고려하지 않은 방통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방통위 정책에 불만이 많다”며 “공익 채널수가 매년 변경되서 개별 PP들만 피해를 본다”며 “아예 공익채널 수가 몇 년동안 정해지는 등 정책 일관성이 있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피해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TV가 의무 재송신 되면 기존 PP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방송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PP업체 한 관계자는 “보통 PP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채널편성 계약을 상반기 중에 시작해 1년간 방송을 송출하는데 복지TV가 1월 1일부터 나와야하니 송출이 중단되는 PP는 1년 계약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방송을 멈춰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가장 큰 문제는 PP 중 가장 힘이 없는 개별 PP가 채널 중단의 희생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미 방송 중단된 PP는 대부분 개별 PP다.

PP 관계자는 “의무편성 채널 19개, 준의무편성 채널인 지상파와 홈쇼핑 채널 9개는 빠지지 않고 SO와 PP를 복수로 겸영하는 사업자(MSP)의 채널 38개도 힘이 있어 빠지지 않는다”며 “MSO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아날로그 채널 70여개 중 앞의 60여개 채널을 제외하면 복지 채널 진입으로 빠져야 되는 PP는 결국 개별 PP 중 선택된다”고 설명했다.

방송 송출이 중단되면 개별 PP는 더욱더 영세해질 수밖에 없다. 2011년 12월 방통위가 발표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 제시`에 따르면 방송사업 매출액 규모면에서 볼 때 2010년 기준 전체 PP(179개)의 43.5%(78개)가 10억원 미만이며,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PP 사업자도 24.8%에 달한다. 많은 수의 PP가 영세하다.

정부가 채널 다양성을 위해서 개별 PP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복지TV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기존 개별 PP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개별 PP를 의무적으로 재송신 하는 방법 등 여러 해결책을 고민해야 채널 다양성 또한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별 PP의 불만사항에 대해 공감하지만 복지채널 의무편성이 법제화돼 시행해야 된다”며 “개별 PP들이 빠지는 부작용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PP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