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특허소송서 내야 할 보증금 액수가 무려....

삼성의 美 휴대전화 판매액 88% 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005930]의 보증금으로 미국 휴대전화 판매액의 88%를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ITC의 토마스 B 펜더 행정판사가 지난 10월 24일 예비 판정과 함께 내 놨다가 최근 공개한 보증금 권고안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 권고안은 예비 판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대상인 모든 휴대전화 판매량의 88%, 미디어 플레이어 판매량의 32.5%, 태블릿PC 판매량의 37.6%를 대통령 심사 기간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펜더 판사는 10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 및 디자인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한 바 있다.

예비 판정은 내년 2월 전체 회의의 검토를 통과하면 최종 판정으로 확정된다. 최종 판정이 나오면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일지, 유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맡겨야 할 보증금에 대해 ITC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증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4.9% 수준의 로열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펜더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포스 페이턴츠는 "최종 판정에서 보증금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수입 금지와 함께 가혹한 수준의 보증금에 직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간다고 해도 삼성 입장에서는 절망적이지는 않다"며 "우회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재심의 기회도 있으며 최근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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