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통요금 감면 2000원 상향···2014년까지 공중전화 5800여대 줄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 한도가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감면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 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이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월정액 3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모두 4만4000원을 사용했다면 월정액 1만5000원 면제와 추가 사용한 1만원의 50%(5000원) 추가 감면으로 2만000원(약정할인 제외)만 지불하면 된다.

방통위는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명 중 35만40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요금 추가 감면액은 연 84억원선으로 예상했다.요금감면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되는 공중전화 적정 대수를 오는 2014년 7만 1519대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7만 7356대인 공중전화는 내년 7만 4437대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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