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가 끝이 아니다. 전체 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만 디지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멀었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아날로그 지상파 직접수신가구에만 해당
80%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가입자를 위한 디지털 전환 대책도 필요하다. 최근 여성민우회가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 이유`를 묻자 65.8%가 `지상파 채널이 잘 안 나와서`라고 답했다. 유료방송을 통해야만 디지털 전환 혜택이 국민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와 위성방송의 SD 가입자가 1100만 가구다. 국내 유료방송가입가구가 약 2400만인 점을 감안하면 약 절반 정도가 아날로그 화질로 TV를 시청하는 셈이다.
디지털 방송은 고화질, 다채널 방송이면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시청자 복지가 향상된다. 나아가 주문형 비디오 (VoD), 데이터 방송 등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날로그 직접수신가구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누려야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료방송 저소득층 배려해야
방통위는 유료방송에 가입한 저소득층을 160만 가구로 추산했다. 이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 이들은 아날로그 상품보다 다소 비싼 디지털 상품으로 바꾸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 이용 요금 감면 비율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다. 케이블 업계는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클리어쾀TV를 업계 자율로 추진 중이다.
◇해외는 디지털 전환 마무리 어떻게 했나
많은 선진국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6월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각각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했다. 영국은 이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1996년 통신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교차 소유를 허용했다. 유료방송 매체 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켰다. 클리어쾀TV도 업계 자율로 추진했다.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3년간 디지털을 아날로그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방송매체별로 나뉘어 있던 4개의 방송법제를 방송법으로 통합하고, 기간방송과 일반방송으로 구분했다. 기존에는 케이블방송과 IPTV는 별도 법률로 규제를 받았으나 개정 방송법에서는 유선일반방송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다.
아날로그TV 보유 가구의 시청권 보호도 잊지 않았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전환 이후 2015년 3월까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로 변환해 송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아날로그TV로 지상파 재송신 채널을 시청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종료시점을 알리고 디지털TV 교체 촉구 자막고지방송을 내보냈다.
일본처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합법 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도 아날로그 법체제를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체제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은 융합과 양방향 서비스의 시대이니 IPTV특별법과 방송법을 합친 통합법 체제 속에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