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기술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토양을 마련하는 셈이다. 지식재산(IP) 중시 확산과 중소·벤처의 IP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특허담보대출(가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담보 설정이 가능한 `동산`에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뿐 아니라 특허까지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정부 특허담보대출은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권·디자인권도 담보 대상으로 뒀다. 상표권은 중소기업 특성상 제외할 방침이다. 가치(밸류) 평가는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특허 가치를 1000만원으로 봤다면 이에 따른 담보인정비율만큼 융자해주는 구조다. 은행권은 동산 담보대출 시 인정비율을 30~40%로 잡는다.
김문환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IP는 명확한 가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은행이 나서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정부가 우량 특허 보유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뉴스의 눈
“도입은 환영한다. 관건은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다.”
IP 전문가의 특허담보대출에 대한 반응이다. IP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찬성한다. 다만 기술평가기관이 기업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가치 평가결과를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IP 시장성 때문이다. IP는 대개 범용성을 지니지 않는다. 기업 필요에 따라 상당한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부 평가에 IP 보유업체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기술거래소가 활성화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평가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며 “아직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담보인정비율을 시중은행권 상품(30~40%)보다는 높은 50% 안팎으로 본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허 가치가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면 의욕적으로 기획한 사업이 활성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시권을 준 경우 등 시장에 유통되는 IP 위주로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전용실시권 라이선스 비용으로 가치를 역추적하자는 것이다. 민승욱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대표는 “특허 가치는 상대방에 따라 서너 배 차이가 발생한다”며 “인위적으로 특허를 평가해 대출하는 것은 자칫 실패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미 라이선싱 중인 기업이 정책자금 수요가 있을지 하는 지적이다. 김길해 피앤아이비 이사는 “IP 가치 변동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다소 시장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