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디지털전환특별법은 국민 대부분이 유료방송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 유료방송만을 위한 지원방안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장실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토론회에서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는 “우리나라 방송환경을 볼 때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는 범위가 유료방송을 통해 90%가 시청한다”며 “이런 방법으로 지상파의 콘텐츠가 전달되기 때문에 특정 매체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클리어쾀TV 보급, 저소득층 재전송료 면제 등 특별법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장도 “이 법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특히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저소득층 보호는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저소득층 재전송료 면제도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혁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정책실장은 “저소득층 문제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지상파와 MSO가 재송신 계약을 할 때 이미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항목을 넣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IPTV 측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몇 개의 선결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문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공익사업팀장은 “저소득층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며 “(업계에는) 저소득층 범위가 16만~30만이라는 등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며 “특별법을 추진하기 전에 저소득층에 대한 범위부터 정해서 사업자 간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