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의 데이터에 마스크를 씌운다?…英, `데이터 익명화` 규약 제정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행해지던 `데이터 익명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구글, 야후 등이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수집한 후 수개월 내로 익명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다.

28일 가디언, 더레지스터 등 영국 매체들은 최근 정보감독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보호규약(Code of practice for data protection)`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익명화는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검색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특정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일종의 암호화 장치를 씌우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구현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감독위원회는 1만5000파운드를 들여 익명성네트워크협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규약을 마련했다.

특히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이번 보호규약은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 기관이나 조직들이 상업적이나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권장하거나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IT 업계에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브리겟 트리시 사생활관리협회 회장은 “데이터 익명화를 규약으로 만든 조치에 환영한다”며 “향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포털에 6개월 후 모든 데이터를 익명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는 아니다. 야후, 구글 등은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수집해 3~6개월 안에 익명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며 “다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분히 개인정보를 알 수 있어 모든 데이터를 익명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그래엄 정보감독위원은 “이번 규약을 통해 데이터 정보를 익명으로 바꿔야하는 실무자들에게 지침을 내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적인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와 논의를 해 법제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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