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한전과 100∼3000㎾ 규모의 계약전력을 맺은 전력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가 20도로 제한된다. 특히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것도 제제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전력 3000㎾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계약전력 100~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곳과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지경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제한 지침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내년 1월 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다만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내년 1월 7일부터 실시된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