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밤 12시 이후 심야 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셧다운제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마케팅인사이트와 함께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시행 전이나 지금이나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 시간은 2.5%로 같았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자정 이후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비중은 불과 0.3%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셧다운제 시행 이전에도 자정 이후 게임을 하는 청소년 비중은 적었고 시행 이후에도 그 수준이다.
오히려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은 일 년 새 더 늘었다. 중학생 게임 이용 빈도는 월평균 19.48회에서 올해는 23.63회로 증가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게임 이용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38.5%를 차지했고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도 36.5%나 됐다. 주당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도 255분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났다.
셧다운제는 애초부터 잘못 만들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효성 의문은 시행 초기부터 나왔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자정이 지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통금제도` 같은 구시대적 규제를 가하는 아날로그 시대 정부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 온라인게임대회에 나선 청소년이 셧다운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입안해서 시행하는 동안 게임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불법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셧다운제를 1년 시행하면서 얻은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고 게임사업자 발목만 잡은 셈이 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셧다운제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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