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표현의 자유와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터넷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기관의 통신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모색한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도 통합하기로 했다.
안철수 캠프 정인숙 방송통신포럼 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정책 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은 우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 규제를 확대한다. 또 익명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기로 했다. 정책 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대언론 소송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방송통신심의제도도 개혁한다. 방송의 공공성 심의 기능은 유지하되 통신심의는 민간 자율과 공동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심의위원의 정당추천을 배제하고 심의위원 수 확대와 세대별·성별 다양화, 시청자 참여 심의도 도입한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법적 분리하고 차별적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의 합의 추천으로 구성하고 사장은 `시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토록 할 방침이다. 수신료 사용의 사회적 검증과 방송 질적 발전 보장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수신료를 결정,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가능토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통신요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정성 평가 자료 공개를 추진하고 무료음성통화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망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한다. 구체 조치로 방송법과 IPTV법 통합과 스마트 TV도입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 체제를 도입한다. 방송, 통신, 제조사, 포털 등의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남북언론교류 강화 차원에서 서울과 평양에 양측 언론사 특파원 공동취재본부를 시범 설치하고 남북 언론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
국가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력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정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미디어 문화콘텐츠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