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열연강판과 후판 등 수입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품의 기업형 위반자나 상습 위반자 대한 명단 공표제 도입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 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 또 향후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되었을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해야 한다.
향후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원산지 위반행위(훼손, 거짓표시 등)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중단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해 일반 국민이 원산지 위반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