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의 대형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예외 확대 적용에 따라 자칫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0일까지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대기업 참여제한 수요조사를 실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예외 신청을 접수한 후 내달 24일 결과를 발표한다.
심의위원회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예외 조항인 국방·안보·외교·치안 등 항목 등을 포함해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수렴한 신청 내용을 분석 후 내년 공공 프로젝트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특히 교과부가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프로젝트의 예외 신청 서류를 제출키로 하는 등 명확한 예외 조항 범위가 아닌 프로젝트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프로젝트는 1500억원 규모의 약 40개 국립대 공통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당초 대기업 컨소시엄이 사전 프로젝트를 완료한 이후 이어 내년 본 사업에 참여가 유력했었다. 약 40개 대학에서 쓸 수 있는 공통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골자로, 대기업 컨소시엄이 중장기전략계획(ISP)/비즈니스프로세스재설계(BPR)를 담당했다. 내년 본사업에 앞서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 진행을 전제로 지경부에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 시스템의 복잡성과 중요성,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중소기업 리스크가 크다는 점 등이 사유”라고 설명했다. A4지 5~6장에 걸친 소명자료를 9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앞서 진행된 지경부의 수요조사에서도 예외 신청을 했으며 이번 신청 결과에 따라 가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반드시 대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면서 “시스템 복잡성도 요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가 안보 혹은 국민 생활 안정을 해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혀 가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자칫 `SW산업진흥법의 취지를 퇴색할 수 있다`는 측과 `사업 규모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반영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면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찬반 논란도 예상된다.
교과부 프로젝트의 경우 사실상 대안 사업자가 없어 프로젝트 추진이 좌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ISP 컨소시엄에 참여한 토마토시스템 등이 단독으로 맡아 추진을 하는 것도 방안도 있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매출액(지난해 110억원 매출)의 10배를 넘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