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TE 요금 논의 난항…10월에도 프로모션

다음달부터 롱텀에벌루션(LTE) 음성통화(VoLTE)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대폭 늘어나지만 VoLTE 서비스는 여전히 프로모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VoLTE 서비스가 등장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요금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고한 약관에 대해서도 방통위와 통신사 간 이견이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VoLTE 서비스 약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한 달째 표류 중이다.

약관 신고가 늦어지는 것은 요금 등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다. 통신사는 VoLTE도 기존 음성통화와 같은 초당 1.8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에 맞서 기존 음성 요금보다 인하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 이견이 있을 때 외국 사례를 참고했지만 VoLTE 서비스는 세계 최초라서 참고할 사례도 없다.

SK텔레콤은 약관 인가 사업자여서 방통위 승인 없이 VoLTE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약관 신고가 늦어지면 9월까지로 한정한 VoLTE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해도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다 아직 이용자도 적기 때문이다. VoLTE 서비스가 통신사업자 간 연동이 되지 않아 실질적 이용 확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VoLTE 상용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빨리 약관을 인가받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달리 신고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약관을 신고하면 되지만 역시 방통위와 이견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아직 VoLTE 이용 약관을 접수하지 않았다”면서 “약관 접수 전에 특별히 논의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 약관은 프로모션 약관이며 정식 약관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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