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클라우드법을 사업기회 창출수단으로 활용하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클라우드 국가별 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IT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4개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보안, 사이버 범죄, 국제 정보교류 정책 등 중요한 세 분야 점수는 평균치에 미달했다.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어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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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츠버그가 2요인 이론에서 주장했듯 장점인 동기요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단점인 위생요인이 너무 크면 그 서비스는 시장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위생요인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2요인 이론은 클라우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감안해야 할 중요한 조언이다.

8월 16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공청회가 있었다. 여기서 정부와 업계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서비스 신뢰성 확립을 위해 기초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진흥 목적의 지원이 우선이라는 사업자 간 시각차다.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자는 데에는 뜻을 함께하면서도 클라우드법을 놓고 양측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국제클라우드컴퓨팅복구단체(IWGCR)에 따르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호스트웨이 등 13개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연평균 가동중단 시간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7.3시간이다. 여기서 발생한 피해 비용은 7173만달러(약 800억원)에 달한다.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라도 잦은 중단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눈덩이처럼 커진다면 그 서비스는 사랑받기 힘들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다. 클라우드법에는 이용자 보호 목적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 각종 사고의 즉각 고지(23조), 개인정보 활용동의(25조), 데이터 해외 위치시 고지(27조), 폐업 시 사용자 정보 반환 및 파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31조)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는 규정에 맞춰 서비스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상당한 비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또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 가능성까지 있다고 역설한다.

이 모든 걱정이 인정되나, 이런 서비스들 역시 아웃소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전문업체 및 관련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모든 진흥책에는 불가피하게 규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법이 규제인지 아닌지의 성격 규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다. BSA의 분석에서 지적됐듯이 과연 그 법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류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현실성이 있는지, 보안과 사이버 범죄가 충분히 예방되고 차단될 수 있는지, 이 규제로 새롭게 조성되는 사업 기회는 없는지 등에 관한 보다 국제적이고 기회 창출적인 대화가 필요가 있다.

완벽한 정부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빈틈은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로 부각되게 마련이다. 현시점에서 예견되는 위생요인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의 고민은 응당 정부라면 가져야 할 태도다. 위생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업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는 한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양한 기기로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고는 수년간 향유해온 편안한 서비스 혜택보다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다. 정부 규제가 엄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시장 활성화에 반하는 그런 규제가 왜 필요하냐고 따지기보다는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hdyang@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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