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소프트웨어 재판매를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관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8일 보도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지난 8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판매 방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MS에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7월 3일 유럽법원(ECJ)은 오라클이 독일 업체 유스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재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ECJ는 판결문에서 “제조사는 소프트웨어 재판매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업데이트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적시해 CD로만 소프트웨어 재판매를 허용했던 기존 판결을 확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두 판결은 그동안 가격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망설였던 수요를 부추겨 소프트웨어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재사용 소프트웨어 가격은 정품의 30~70% 수준이다. 오라클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독일 유스드소프트는 7월부터 두 달여간 재판매한 소프트웨어 매출이 판결 이전보다 3배나 급증했다.
제약업체 바이엘이나 차 부품 제조사 마그나 인터내셔널, 독일 유통사 에데카 젠트랠 등 유럽 현지 유력 업체도 소프트웨어 재판매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바이엘의 IT자회사인 바이엘 비즈니스 서비스 관계자는 “ECJ의 소프트웨어 재판매 합법 판결은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재판매가 불법이지만 미국 업체들도 유럽 자회사를 통하면 재판매를 할 수 있다. 레이 왕 컨스텔레이션리서치 최고경영자(CEO)는 “기업들이 한 해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으로 2500억달러 정도를 지출한다”면서 “그러나 구입을 망설이는 잠재적 고객까지 더하면 소프트웨어 시장은 1조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