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중 가장 관심이 컸던 예외적용 범위가 사실상 결정됐다. 대부분 당초 예상대로지만 일부 조항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전자정부 사업 `뜨거운 감자`=IT서비스 기업이 강력히 요구하던 전자정부 사업은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은 해외 전자정부 사업 수주를 위해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세계은행 등이 사업자 선정 시 최근 3년간 전자정부 사업 수행경험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유다. IT서비스 기업 해외사업담당자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지만 세계은행이나 자체 예산 사업을 수주하는 데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를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로선 부담스럽다. 공공정보화 사업 대부분이 전자정부 사업이어서 이를 예외적용에 포함하면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전자신문 주최 좌담회에서 “이미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충분한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했다”면서 “해외에서 사업 수주를 하는 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T서비스 전문가들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주해 그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을 수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보·치안 사업 모호, 논란 대상될 듯=국방·외교·안보·치안·전력의 5개 공공정보화 사업은 예외 적용된다. 안보·치안 정보화 사업은 구분 짓기가 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방이나 외교, 전력은 발주기관이 각각 국방부, 외교통상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정해졌지만 안보와 치안은 모호하다.
자칫 공공정보화 보안사업 모두 안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보안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치안도 어느 사업을 치안 영역이라고 할지 명확하지 않다. 교통 및 경찰청 사업을 모두 치안이라는 범위에 넣기엔 한계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예외적용 범위를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자칫 모호한 개념으로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다. 김도균 SW산업진흥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향후 모호한 사업을 심의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말 발주되는 내년 사업은 개정 SW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다. 이 부분도 시각에 따라 견해가 엇갈린다. IT서비스 기업은 법 시행이 1월 이전에 법을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40억~80억원 규제도 발주 기준이었다. 반면에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연말 발주가 쏟아질 수도 있다. 이 역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공공 정보화 컨설팅, 유찰 잦을 듯=후속 사업이 필요한 정보화 컨설팅 사업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 그동안 대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은 상당수 대기업이 수행했다. 대부분 대기업은 컨설팅 사업 자체보다 후속 사업 수주를 목표로 삼는다. 후속 사업을 하지 못하면 컨설팅 제안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투이컨설팅 같은 국내 중소 컨설팅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외국계 컨설팅 기업이다. 외국계 컨설팅 기업에 공공 컨설팅 시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 외국계 컨설팅 기업마저 공공시장 사업예산이 낮아 외면하면 사업 유찰 사례는 크게 늘어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들도 장기적인 투자로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SW 개발,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기관의 경쟁력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정 SW산업진흥법 후속조치 중 쟁점사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