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 해역 등 우리나라 영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한다. 우리나라 영해 관리를 체계화해 각종 영토 및 영해 분쟁으로부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3일 국토해양부는 국토에 국한된 공간정보 관리를 해양 부문까지 확대해 이를 정보시스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중국·미국·호주 등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영해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 및 중국 어선의 불법 영해 침범 등으로 우리나라도 영해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해양지적제도 도입을 미래전략과제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해양지적제도 단계별 도입과 해양공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해양공부 등록 방안 및 경계추출 방안, 해양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마련, 해양공간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해양공간관리 전문가 양성 및 기술개발 방안도 수립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권역별로 나눠 연안부터 해양지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배타적 경제해역인 200해리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다른 나라 국가와 영해가 겹치는 중간해역에 대해서는 외교 협력도 모색한다.
적용되는 해양정보는 △해양 지형도 △양식장 등 어장자원 정보 △해양 지하자원 정보 △해양 관광자원 정보 등이다. 토지지적제와 해양지적제를 연계해 해양공간에 대한 정책 집행 및 정보제공을 위한 해양공간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양공간관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양지적제도를 도입하면 해양공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각종 권리관계를 체계화해 수요자에게 통합 제공이 가능해진다. 현 해양공간 관리는 연안관리법·수산업법·항만법 등 여러 법률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확보된 해양정보 개방으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등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향후 여러 기관과의 협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영해정보 관리 현황
자료 : 국토해양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