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계약직 등 공무원 직종, 일반직으로 통합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으로 구분돼 있는 공무원 직종을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6월부터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함께 검토해 마련했다.

현 공무원 직종에는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있다. 이외에 소수직종으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정무직 등이 있다. 소수직종은 1981년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당시부터 특수·전문분야나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에 적용됐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 돼 변화가 요구됐다. 직종 세분화로 인사관리 비용증가와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개편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마련한다. 계약직 등 폐지와 직종통합에 따른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와 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예정대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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