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물론이고 공공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정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효율적인 공공정보 제공에 공공기관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광고 및 인테리어 사업자, 동종 민간경쟁자,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 컨설팅 기업 등이 활용 가능하다. 보건의료시설 인허가 정보는 제약회사 및 민간 의료산업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다. 건축가능여부, 사전 입지분석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중심 부동산 정보는 건축·건설사업자, 건축사, 건축민원 진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업, 옥외광고물, 고압가스업, 석유판매업 등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사업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도 민간 활용 대상 공공정보다. 주정차단속·무단방치차량정보, 택시,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정보도 점차적으로 민간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단편화된 특정 영역별 데이터 활용을 넘어 영역 간 데이터 융합과 분석이 가능한 정보 활용 방식으로 진화한다. 행정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주제별 분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 상호 간 정합성 확보도 시급하다. 다양한 분석을 위해 실시간 데이터 갱신이 이뤄지고 데이터 생성부터 소멸까지 주기관리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기관 인허가 업무의 사전단계 중 공개 가능한 데이터 및 법규 DB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미국의 텍사스주 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발급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재발급 수수료 수익을 주정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활용한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 있는 공기업 경영자는 업무프로그램 일부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해 사용료로 연간 27만5000달러 수익을 확보했다.
민간기관·개인의 공공정보 사용 요금 과금체계도 시급하다. 발생한 수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지원 예산으로 사용 가능하다. 비차별적 정보 제공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노력과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도 이뤄져야 한다. 공공정보와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융합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도 가능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