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 음원 유통사업자 KT뮤직의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6일 KT뮤직이 “다른 회사들과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음원 유통사업자들은 2008년 4월 회의를 열어 유통 조건 등을 협의했고, 곧이어 합의한 내용대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음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음원을 제공하는 KT뮤직·SK텔레콤·로엔엔터테인먼트 6개 회사가 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DRM)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 공급 여부와 곡수 제한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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