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 제도 개선 △조세·법률·상담·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제도를 신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 정책 주무 부처인 중기청도 김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도 예산 요구 참고자료`에 따르면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 상담 및 재기 교육 지원(10억원) △실패 중소기업인 법률 서비스 지원(33억원) △재창업 확산 지원(7억원) 등 총 50억원의 내년 신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 상담을 위해 `재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정, 세무·법률·재창업 등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힐링캠프식 재기 교육과 실무 교육을 통해 재기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창업열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창업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