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성인물 영화 예고편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또 게임 한류 확산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과 e스포츠진흥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준 문화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전체관람가`라는 하나의 등급으로만 영화 예고편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번에 제작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들은 앞으로 전체이용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 두 가지 중 하나의 예고편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논란이 됐던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회사는 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등급을 뮤직비디오 우측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e스포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그 동안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도적 기반과 재정을 위한 근거법이 미약했다는 판단에서다.
문화부는 e스포츠·게임·청소년 등 전문가들로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e스포츠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영세한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을 위해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되는 콘텐츠산업진흥법과 만화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만화진흥법도 동시에 시행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