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해 실패한 한국 내 전자결제대행(PG) 사업 자격 취득을 다시 추진한다. 거래 규모가 커진 온라인 콘텐츠 장터 `구글 플레이`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다. 국내 PG업계는 잠재적인 경쟁자 등장에 긴장했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트위터에서 `오픈마켓에서의 유료앱 구매 결제 패턴 조사`를 시행하는 등 PG 등록 추진을 가시화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이용 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없어 PG 등록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한회사를 설립하고 PG 등록에 나섰지만 국내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해 농협 해킹사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결제대행업 설립기준을 강화했다. 사업자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하며, 보안 인력도 일정 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구글코리아의 아웃소싱회사인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해 등록되지 못했다.
구글이 1년 만에 다시 PG 등록에 집중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최근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한 구글 플레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패드 `넥서스7` 국내 시판을 준비 중이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은 물론이고 음악, 영화, e북 등 각종 콘텐츠 판매에 공을 들인다. 10달러 미만인 앱 판매 때와 달리 고가 스마트패드나 각종 콘텐츠 판매를 위해 PG 등록이 필수인 상황이다. PG가 되면 구글 플레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거래 수수료를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1.99달러짜리 앱을 구입하려면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신용카드로 달러 결제만 가능하다. 환율에 따라 실제로 지불되는 금액이 다르고 해외 구매기 때문에 해외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한국에서 쓰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했지만 실제는 해외 쇼핑으로 국내 금융 거래가 보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도용으로 온라인 상거래 사고가 발생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PG 등록을 하려면 해외 서버를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구글은 아직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아 PG 등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 PG사 관계자는 “구글은 이미 전화결제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PG 역시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잠재 시장을 놓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서비스 이용 규모는 10억5000만건, 36조9702억원에 달했다. 모바일 상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속도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