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허용하면 MVNO 매출 반토막···권은희 의원

한국MVNO협회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 매출이 최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협회는 “규제 형평성을 보장한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카카오 보이스톡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mVoIP 허용하면 MVNO 매출 반토막···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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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북구 갑)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VoIP 전면 허용을 가정하고 산출한 MVNO 사업자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6300원으로, MVNO 사업자의 전체 매출 중 37~58%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00MB 데이터를 제공하는 MVNO 서비스 ARPU를 1만원과 1만5000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100MB 데이터에선 228분의 mVoIP 사용이 가능한데, 기존 ARPU 산정 근거인 41분(1만원)·88분(1만5000원)을 크게 넘어서는 양이다. 이 때문에 음성 수입 없이 기본료 3300원과 데이터 100MB의 평균값 3000원을 합한 6300원 이상을 얻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권은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MVNO 산업 활성화가 더뎌질 뿐만 아니라 MVNO 가입자들의 편익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VoIP 허용할 경우 MVNO 가입자당평균매출 감소 추정치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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