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저작권 소송이 늘고 있다. 소설가·작가들이 외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는 추세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올 상반기 국내 저작권 시장동향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 위반 의심행위에 대한 소송은 총 15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5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증가한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277명이던 개인저작권자의 고소·고발 건수는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593명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법무법인과 저작권권리단체의 고소비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무법인의 고소는 각각 682명에서 611명으로 13.2% 줄었고, 저작권권리단체가 주도하는 소송 역시 233명에서 212명으로 4.1% 감소했다.
개인저작권자의 나홀로 소송이 늘어난 이유는 판타지 소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강대오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판타지 소설을 중심으로 한 어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강력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 상반기 어문저작물의 고소 건수는 지난해 151건에서 올 들어 64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 경로로는 웹하드가 단연 1위를 기록했다. P2P 영향력은 떨어지고 웹하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난해 상반기 P2P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694건(54%)을 차지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웹하드가 747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경우, 서울 동부권 지역에서 교육의뢰 건수가 급증했다. 서울동부지검의 교육의뢰 건수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 63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청주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39건, 13건에서 12건, 3건으로 감소했다.
저작권 고소 주체별 유형
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