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폐지…큰일났네

전국 산업단지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제도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역시 납세의무시점부터 5년간 50%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산업단지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자, 입주기업 초기 투자에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일몰 규정을 시행해왔다.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G밸리 등 수도권 산업단지 최초 입주기업은 취득세 전액, 재산세 50%를 감면받았고, 수도권 이외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받았다.

하지만 연말 이 조항이 폐지되면 산업단지에 공장을 분양받거나 증축하려는 업체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해 공장용지 조성원가와 공장 건축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략 지금보다 10%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 산업단지 내 미분양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폐지되면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권자로 되어 있는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 현상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분양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지방세 감면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영재 G밸리 경영자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무이자 할부 등 미분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중단할 경우 제조업체의 투자기피와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EU, 한미 FTA발효 이후 우리나라 산업단지에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외국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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