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통신요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이용자에게 알리는 `요금정보 사전고지제도` 가 시행된다. `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와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등 이용 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는 고지의무 적용을 2년 유예했다.
이동전화(데이터)는 이용자의 요금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고지하고, 한도초과 즉시 고지해야 한다.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 최대 5만원 단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지 대상은 가입자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다.
방통위는 고시 시행으로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요금 폭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부가가치세를 통신요금과 병행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부가세는 구체적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과 MVNO 사업자는 홈페이지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