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3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위치정보 허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됐으며,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 됐다. 허가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에 이뤄진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