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무허가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사이버금융 거래감시반`을 만들어 상시 단속한다.
최근 무허가 금융투자업체 82곳을 적발하는 등 관련 불법 영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82개 업체 가운데 63개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을 벌였다. 19개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자문과 일임 업무까지 버젓이 해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1500만원 이상)을 납입하고 이 계좌를 통해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시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선물`이라는 문자를 이용해 인가받은 선물 회사로 가장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불법 업체들은 또 소위 `미니선물`을 만들어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자체 HTS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대한 가상 매매서비스까지 제공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인가도 받지 않고 채팅창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 접촉수단을 이용해 투자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까지 하는 등 날로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협조해 사이버감시반 활동과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