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올까.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 `#메일`을 이용한 전자문서 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내용증명 등 우편문서로 발송하던 대부분의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해도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말 그대로 종이 없는 업무환경으로 한 걸음 더 진입한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아직 과제는 남았다.
먼저 전자화문서(스캔문서)의 원본인증 관련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졌다.
전자화문서는 애초 전자문서로 생성되는 문서와 달리 업무 특성상 종이서류로 생성해야 하는 문서를 대체하는 필수 수단이다.
기업 업무 가운데 아직 종이문서를 활용해야 하는 업무가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금융권이 매년 생성·보관하는 80억장의 종이서류는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는 물론이고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환경 구현을 요원하게 한다.
그럼에도 정부부처 간 주도권 다툼 탓에 전자화문서가 원본임을 명확히 지칭하는 문구가 빠졌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민사소송에서 이해당사자가 원본을 요청하게 되면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자화문서를 만들고도 원본 문서를 폐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자화문서가 원본 효력을 갖는다`고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진정한 전자문서 시대가 열린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기관이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같은 공공기관이 전자문서중개자로 지정받게 되면 공공 분야 물량이 공공 전자문서중개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그래서 나온다.
지식경제부와 법무부 등이 원본인증 등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다음 개정안에 담겠다고 공언했다.
과연 다음번에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전자거래기본법을 정말 기대할 수 있을까.
안호천 비즈니스IT부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