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계, 금융권 대출이 끊긴다

국내 태양광 시장에 돈의 흐름이 끊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시작되면서 금융권의 대출 거부가 이어져 중소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과 관련한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입찰 평가기준에 포함된 `사업진척도` 항목으로 인해 금융권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업진척도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평가점수로 사업자가 발전사업 신고를 하면 최고 점수인 20점을, 사업허가만을 획득한 경우 15점을 받는다. 발전사업자가 입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되도록 많이 해야 하는 이유다.

발전사업허가도 받지 못한 사업자는 점수를 아예 얻지 못해 사실상 입찰에서 자동 탈락한다. 결국 부지를 확보하고 금융권 대출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출도 불가능하다.

광주의 한 중소 발전업체 사장은 “발전업체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업진척도를 입찰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에너지관리공단도 내년 사업진척도 점수 비중을 낮추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찰에 성공해도 REC 매매계약 내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한국전력·발전소 등)간 REC 매매계약에는 `인증서 매매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에 REC를 판매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인 금융권 등에 이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급의무자측은 양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청구권 양도를 금지하는 게 당연하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조율해 결정한 내용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발전업체 관계자는 “사업에 차질이 생겨 대출금 회수가 어렵더라도 금융권은 REC 매매대금 청구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한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되던 시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이로 인해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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