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신규 대출에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다.

공제기금 신규 대출시 중소기업 실제경영자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대출은 향후 5년간 해당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연대보증을 유지한다.

중기중앙회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 차질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추가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는 어음수표대출 경우 부금잔액의 `2∼4배`에서 `2∼5배`로 늘렸고,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잔액 `1∼2배`에서 `1∼3배`로 확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기금가입자인 신규 대출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5년내 800여개 업체의 연대보증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연대보증인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추가 무보증 신용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용경감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