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19대 국회의 ICT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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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모바일 활성화에 따른 지식 및 정보 유통구조의 변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가 급속히 도입,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과 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과 서비스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와 학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직간접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개방과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ICT 서비스는 동전의 양면처럼 상당 부분이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와 정보보안 문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사회적 약자 배려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사전 예방적인 그러나 균형적인 정책적 고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게임 산업 규제, 위치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SW)산업 내 업종 분리 등을 들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국과 일본이 정책을 추진 중이며 우리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약으로 민간시장 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ICT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의 서비스제공자로서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률상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기 때문에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크므로 사업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의 불균형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가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제도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제도 완화 시 우려되는 익명성에 기댄 명예훼손에는 처벌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시스템통합, IT컨설팅 및 아웃소싱 등 수·발주형 사업을 하는 IT서비스산업과 패키지SW, 임베디드SW 등을 개발·판매 하는 SW산업은 그 내용과 특성이 상이함에도 `SW산업진흥법`이라는 단일 법으로 규제된다. 각 산업의 진흥과 규제가 상충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도 어려움이 많다. 미국과 일본은 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이 둘을 별개 산업으로 구분해 업종별로 특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IT시장에서도 직무별로 노임단가 등을 구분해 적용한다. 우리는 전문SW기업 육성을 위해 차별화된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ICT는 독립적인 산업영역을 벗어나 사회 각 분야와 융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ICT 법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ICT의 도입과 활용을 뒷받침하므로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범정부적인 법제 대응이 필요하다. 행정부에서 특정 부처 중심이 아닌 국가 차원의 행정 체계 정합성을 추구하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듯이, 입법부에서도 국가 중심의 ICT 관련 법 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컨트롤타워의 조정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 jhpark@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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