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 무산됐던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재추진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27일 제5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지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금융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작년 매각 추진시의 기본원칙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최근 매각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매각 재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번 매각은 공개경쟁입찰과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으로 진행된다. 다만, 작년과 달리 `인수의향서(LOI)` 제출 절차는 생략됐다.
금융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되, `인수 및 합병 방식`과 함께 `인수 또는 합병 방식`도 허용해 매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뒀다. 또 경영권 매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 규모도 30%를 유지했다.
이번 매각은 `지주사 전체 일괄매각` 방식으로 추진된다.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상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예보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하는 등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토록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시 국내법 따라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30일 매각공고를 내고, 오는 7월 27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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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