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생 창업자가 벤처기업확인 심사에서 탈락한 사연이 있다. 기술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학생 창업자는 심사에서 떨어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심사에서 적용한 학력분류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제도` 경영주 기술능력 평가에서 대학생 창업자는 고졸로 분류된다. 대졸 등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가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으려는 대학생 창업자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형국이 됐다.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다.
기술성 평가에 적용하는 학력계수표는 졸업 기준을 원칙으로 해 2005년에 만들어졌다. 경영주 기술능력 평가에서 학력으로 기술지식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좋지만 졸업 기준으로 무 자르듯 구분해야 하는 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대학생 창업이 많지 않았던 당시엔 몰랐지만 대학생 창업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인 셈이다.
벤처기업확인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자세도 문제다.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 기준을 일일이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번 제정된 법·제도를 뜯어 고치는 일은 쉽지 않다. 더욱이 사안이 생길 때 마다 손본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제도도 평가기준을 바꿔야할 정도로 환경이 변화하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하는 제도는 존재 이유가 없다.
최근 정부는 과거의 공급자 편의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자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의 수요자 중심 정책 의지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벤처기업확인제 기술성 평가에 적용하는 학력분류체계는 재고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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