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식 덤핑 판정에 제동을 걸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덤핑 수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최고 30.34%와 15.9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결정에 17일 기각 판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려면 상무부의 덤핑·보조금 판정과 ITC의 업계 피해 인정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월풀의 제소에 따른 덤핑 조사는 한국 업체들의 최종 승리로 끝난 셈이다.
혐의를 벗었다지만 왠지 찜찜하다. ITC는 이날 미국 관련 산업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봤거나 위협받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상무부는 미국식 잣대로 국내 업체에 덤핑 수출 혐의를 씌운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여러 국가들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했다. 미국은 덤핑마진율 계산에 `제로잉(zeroing)` 방식을 적용한다. 제로잉이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으면 마이너스로 마진을 매기지 않고 제로(0)로 계산`하는 아전인수격 방식이다. 미국도 지난 2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제로잉의 폐기나 개선을 천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상무부는 삼성과 LG 덤핑 판정에 제로잉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모든 게임에는 규칙이 있다. 예측성을 높여야 엉뚱한 싸움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극과 극을 달리는 덤핑 판정에 곤란을 겪는다. 미국도 차제에 국제 법규를 준용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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