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에서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김 과장은 최근 자칭 `네이버 온라인 담당자`의 광고 마케팅 전화를 매일 받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 바뀌었다. 변경된 광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김과장은 나중에 이 광고 시스템이 네이버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해약을 요구했지만, 위약금으로 절반을 물어야 했다.
네이버를 사칭한 불법 온라인 광고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불법 업체는 PC에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해 네이버에 접속하면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가 아닌 그들이 파는 광고를 나오게 만든다. 한 마디로 남의 광고판에 자기 광고를 몰래 게재한 셈이다.
사용자 몰래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애드웨어`라고 불린다. 성인 콘텐츠나 선물 이벤트 등 네티즌의 눈길을 끄는 사이트에서 자신도 모르게 설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배너 광고는 물론 검색 광고까지 가로챈다.
사용자나 광고주는 이렇게 나타난 검색 결과를 포털 검색 결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검색 결과에 네이버 등 해당 포털 검색광고가 노출되지 않고 외부 사이트 광고가 뜨거나, 페이지 안에 사이드바 형태의 다른 광고가 나타나기도 한다.
불법 온라인 광고 업체는 자사 소프트웨어가 깔린 PC를 바탕으로 광고주 영업에 나선다.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아예 `네이버 검수 직원`이나 `네이버 광고 파트너`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 광고 영업을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광고 비용이 저렴하고 포털에서 광고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갖는 광고주가 많다. 온라인 마케팅 커뮤니티나 블로그에도 네이버 사칭 온라인 광고 영업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NHN은 최근 광고주를 대상으로 “일부 업체가 네이버 및 네이버 협력업체를 사칭하거나 네이버 광고 상품 개편 등을 이유로 광고주에 접근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당 업체와 네이버는 무관하다”고 공지했다.
NHN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 사칭 온라인 광고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광고주에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들 업체가 배포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브랜드 가치도 손상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NHN은 2009년에도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 결과를 다른 광고로 대체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인 바 있다. 2010년 대법원에서 이런 광고 가로채기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NHN은 이들 애드웨어 업체에 대해 다양한 대응을 모색 중이다. 네이버 내에 서비스 침해 프로그램의 동작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 업계 관계자는 “불법 여부를 떠나 포털 검색 품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