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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전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미국은 유전 소유를 인정한다. 유전 거래 시장이 형성된 지 100년이 넘어 법적 인프라도 안정적이다. 유전 관련 기술, 금융 전문회사들도 많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 세계적 투자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선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 투자는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매장량 보고서와 실제 매장량에 차이가 크고 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석유가 발견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드라이 홀`이라고 한다. 시추 비용이 수백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위험이 큰 투자다. 나아가 유전 개발 기술 발전으로 비전통 자원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지만 환경문제로 법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최근 트렌드다. 이 때문에 경험이 많은 금융·법률 전문가 조언은 필수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유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유전을 개발하는 미국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다. 인수 과정은 일반적인 회사 인수합병(M&A)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회사의 석유·가스자원 사업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하고 유전 및 법률 전문가에 의한 실사가 직접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석유가스 자원을 조인트벤처(JV) 형태로 인수해 탐사·개발·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다. 미국법상 석유가스 투자는 일반적으로 증권법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 증권법을 피하기 위해 JV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훨씬 복잡해진다. 특히 토지 주인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일반적인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것과 달리 사업권(working interest)과 사업수익권(net revenue interest)이라는 전문적인 개념으로 양도가 이뤄진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소해 하는 부분이다.
미국에서 땅 주인은 땅의 지상권뿐만 아니라 땅 안에 있는 유전자원의 광권도 모두 소유한다. 이 소유권을 나눠서 분할·매매 형태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상소유권과는 별개로 지하에 있는 유전광권만 분리해 별도로 제3자에게 팔기도 한다. 예를 들어 100에이커의 땅을 100%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석유가스 개발회사에 지하 유전광권을 사업권 형태로 100%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3년 동안 독점적으로 그 땅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땅 주인은 유전에서 나오는 자원 20%에 대한 배당을 로열티라는 개념으로 보장받는다. 즉 석유가스 개발회사는 땅 주인과 8 대 2로 매출을 나누게 되는데 이 경우 석유가스 개발회사는 100%의 사업권과 80%의 사업수익권을 양도 받았다고 한다.
다음 절차는 유전 개발 회사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이다. 유전 개발 회사는 투자자와 JV 형태로 유전 개발을 진행한다. 유전 개발 회사와 투자자는 각각 50%의 사업권을 보유하게 되며 사업수익권은 각각 40%씩 보유하게 된다. 만약 그 유전에서 생산한 기름을 모두 100달러에 판매했다면 토지 주인은 20달러, 유전 개발 회사와 투자자는 각각 40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
JV를 통해 유전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자원 개발 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이 역시 미국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국내 투자자는 낯설어 하는 내용이다.
복잡한 유전 개발 조건 및 각종 계약서 체결 이외에도 세금·정부 규제·회계 부문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미국 유전에 투자할 때는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사업을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완벽한 사전 검토가 정확한 수익을 거두고 사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신현영 스캐든압스법률사무소 한국담당 변호사 hyshin20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