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연장절차가 간소화되고 연장 수수료도 대폭 할인된다.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녹색인증 활성화를 위해 연장절차·신청서식 간소화 등을 개선,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녹색인증 2년 유효기간이 4월 중 처음으로 만료함에 따라 연장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장 수수료를 인하해 기업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선된 녹색인증 개정은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인증평가 자체를 생략하고 기술수준이 달라진 경우에도 서류평가를 통해 만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장수수료도 대폭 할인,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무료이고 기술수준이 달라졌거나 녹색사업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 매출액 확인을 기존 공인회계사 외에 세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여기에 녹색인증 신청기업의 기술설명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성 항목을 줄이면서도 인증 평가지표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밖에 연 1회 이루어지는 정기개정 외에 녹색산업의 빠른 발전추세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소기술·기술수준의 수시개정 실시 등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지난 2년간 인증기업 성과를 함께 제출했다. 이는 인증 신뢰성 향상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인증 기술설명서도 지난 2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보고 개선할 점을 도출했다”며 “이번 개정이 신청기업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인증 제도는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4월에 도입, 현재까지 총 668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됐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