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이동통신 서비스 특허분쟁 확산되나

올 연말 4G 이동통신 서비스 `LTE`를 둘러싸고 특허 괴물 `인터디지털`과 우리 기업간 특허 분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고됐다. 특허청은 인터디지털이 최근까지 600여건의 LTE 표준특허 후보기술을 유럽통신표준협회(ETSI)에 제출한데 이어 전 세계에 총 2011건의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1일 밝혔다.

Photo Image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디지털이 LTE 관련 기술을 출원한 국가는 미국 618건(30.7%), 한국 321건(16.0%), 대만 156건(7.8%), 일본 155건(7.7%), 중국 96건(4.8%)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한국이 전체 출원건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이 회사의 특허 출원이 집중돼 있다. 심사 진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 3개국 심사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481건, 한국 160건, 일본 86건 등 대부분 출원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심사가 완료돼 등록된 특허는 미국 89건, 한국 118건, 일본 40건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인터디지털이 국가별로 제출한 특허출원의 등록 여부가 본격적으로 결정되는 올 연말 이후 LTE 관련 특허분쟁이 발생해 관련 업체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디지털이 LTE 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확보한 만큼 2G, 3G 이동통신 표준 특허와 같이 LTE에서도 대규모 특허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