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궐 선거부터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전국 부재자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사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여기에 필요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한다.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기반 사전 투표제는 전자투표 도입의 전 단계다. 머지않아 국가 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합선거인명부 활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안에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24 재·보궐 선거부터 공식 적용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자투표 제도 전 단계인 사전투표제 시행이 가능하다.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부재자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사전선거를 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약속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장소 제약도 사라진다. 유권자 본인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대통령 선거 같은 단일 선거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체단체장·의원 선거는 동일 선거권역 내에서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초보 수준의 약식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기반 사전투표는 4·11 총선에 앞서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시범 적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 재외선거 신청자 통합 명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107개국 158개 재외공관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게 했다.
사전 투표제 시행으로 전자투표 제도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도는 국회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7년째 답보다. 전국 선거에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를 시행하면 유권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이고 개표 또한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은 “사전투표제는 투표용지 작성시스템으로 용지를 발급하기 때문에 완전한 전자투표는 아니지만 전자투표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라고 평가하며 “유권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