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허용, 사업자 매출 영향 미비.. 규제는 신중해야

인터넷 업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가 통신사업자 매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규제와 관련해서는 나라별로 상이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국내 및 해외 이동통신사업자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향후 정책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mVoIP는 `카카오톡`과 같은 무료 메신저 서비스와 함께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업체가 허용 여부를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는 망 중립성 쟁점 중 하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동욱)은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 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3G망에서 mVoIP 품질이 아직 이용자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어서 통화대체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음성서비스는 통화품질 요구가 높은 서비스지만 지금의 네트워크 조건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허용되더라도 음성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가 저가 요금제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연구원 측은 “mVoIP 품질개선 효과가 3G망에서의 mVoIP 허용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는 컨조인트 설문에 기초한 확률효용모형을 이용해 mVoIP 이용 환경 변화가 이용자 요금제 선택 변화로 이통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연구 결과 이통사 매출은 모든 요금제에서 3G망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땐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땐(통화 음질이 좋고, 접속성공률 100%, 음성지연시간은 0초, 통화대상범위는 50%)에는 1.61%,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날 때는 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VoIP 허용으로 이통사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3G망에서 이통사 mVoIP 차단을 금지하는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통사 매출 감소가 크다면 mVoIP 차단은 허용되어도 좋은가`라는 관점에서는 규제정책 득실을 논의하기에는 불완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규제 정책 측면에서 미국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들어 이통사 mVoIP 차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만 영국 오프콤은 이동 통신시장 역동성을 고려할 때 규제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시장의 자율 기능에 따른 차단 이슈의 해소를 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제적인 관례는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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